세금계산서 이메일로 받았을때 종소세 신고나 비용처리 시에 세무사님한테 드려야하나요?
이메일로 세금계산서 받았을때는 그것을 용지로 뽑아 드려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러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이므로 세무사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기(종이)세금계산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세무사에게 전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전달해주셔야 부가세와 종소세 신고 시 반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