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이메일로 받았을때 종소세 신고나 비용처리 시에 세무사님한테 드려야하나요?
세금계산서 이메일로 받았을때 종소세 신고나 비용처리 시에 세무사님한테 드려야하나요?
이메일로 세금계산서 받았을때는 그것을 용지로 뽑아 드려야하나요?
아니면 자동으러 처리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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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이므로 세무사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기(종이)세금계산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세무사에게 전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전달해주셔야 부가세와 종소세 신고 시 반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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