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상 계산법어려워요 알고싶어요
연말정산 계산법 너무 어려워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의료보험 신용카드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각 종목마다 계산법이 다른건지 똑같은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소득공제 관련.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은 30%
의 소득공제가 이뤄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단,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 진행하는 것이며 전체 연봉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은 매우 다양하며 공제항목별 계산 산식도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교육자료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