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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긴꼬리290
올곧은긴꼬리29022.02.05

연말정상 계산법어려워요 알고싶어요

연말정산 계산법 너무 어려워요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의료보험 신용카드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각 종목마다 계산법이 다른건지 똑같은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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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소득공제 관련.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은 30%

    의 소득공제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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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 초과분에 대해 700만원을 한도(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한도 없음)로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단, 난임시술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다만 공제율 자체는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가 공제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사용액의 30%가 공제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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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 진행하는 것이며 전체 연봉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및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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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은 매우 다양하며 공제항목별 계산 산식도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교육자료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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