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해하기 어려워요. 쉽게 설명될까요?
연말정산의 하는이유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소득공제하면 뭐가 좋은가요?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아요
아무리 검색해봐도 잘 이해가 되지않네요
쉬운답변부탁드려요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3월 10일까지 회사에서 세부담을 정산할 수 있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이라고 하였을 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그 만큼 감액이 되어 50만원만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동안 직장인의 총 급여에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이는 홈택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의 기본적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ㄱ마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가 매달 급여를 지급받을때 세전급여에서 소득세를 차감하여 세후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예를들어 세전급여가 100만원일때 세금이 10만원이면 세후 90만원으로 수령합니다.
이게 12달이며 근로자는 총 12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시는데요 이렇게 징수한 120만원을 기납부세액으로 보고
근로자의 1년간총급여액+연말정산소득공제항목을 반영하여 1년간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결정세액이 60만원이면 60만원을기준으로 정부에서 세금을 확정하기때문에 기존에 납부한 120만원중 결정세액 60만원을 초과한 60만원을 연말정산환급액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가 매월 급여를 수령할때 공제되는 세금은 정확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금을 임시로 징수했다가, 그 해
의 1년동안 총급여가 확정되는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서류등을 반영해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한후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비교
해서 정산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하기 전단계에서 세금을 줄여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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