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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텐렉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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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근속수당 산정 기준 관련 문의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경우

근속년수 산정을 3.1. / 9.1. 자로 합니다.

한 근로자께서
2004-05-03에 발령을 받아서
2005-05-03에 1년이 되면 9.1.에 근속수당이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10년 이상 일을 하다가
2020-06-16~2021-2-28 간 질병휴직을 사용했다면 복직을 3월에 하는건데
질병휴직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니
근속년수를 기산하는 일자가 위와 다르게 3.1.로 바뀌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4.04.0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연수를 기산하는 일자는 변경되지 않으며, 근속기간이서 휴직기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속수당의 기준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