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개월 수령 후 재취업4개월 - 다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교사 정년퇴임 후 교육청 및 다른 학교 기간제로 총 18개월을 근무하셨고,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셨습니다.
계약종료는 3월부터였지만 실업급여를 조금 늦게 신청하여 이제 만 1개월치 정도 수급하신 상황인데요.
그러다 5월부터 갑자기 교육청에 결원이 생기게 된 자리에 일하게 되셨습니다. 원래 1년짜리 계약이었으나, 규정상 어머니의 연령(퇴직 이후 상태)으로 인한 제한으로 1학기 남은 일자 (4개월)만 계약 가능하셔서 4개월간만 계약한 상황입니다.
4개월간의 근무가 끝나게 되면 어머니는 다시 실업 상태가 되실텐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를 다시 이어서 받으실 수 있거나 재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솔직히 나머지 5개월간의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4개월간 계약근무를 하는 것이 금액적으로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만, 어머니께선 그래도 사회 환원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시네요ㅜ)
근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20.9월-21.2월 지방 소재 교육청 (6개월)
21.3월-22.2월 경기도 소재 학교 (1년)
이렇게 연속근무 하셔서 18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근무 인정 받으셨구요.
3-4월 쉬시고 5월부터 8월까지 서울 소재 교육청에서 4개월 근무하시는 상황입니다.
실업급여는 3월 중순 처음 신청하셔서 월말 요건 충족,
4월말 기준 이제 만 1개월차 수령기준 충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이후엔 재계약 될 확률이 매우 낮은 상황인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는 전혀 수령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 어머니는 8월 퇴사 후 9월분 1개월치는 기존 신청분 연장하여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셨던데, 맞는 건가요?
2. 아니면 22.4-8월의 재취업기간 4개월을 포함해서 직전 18개월 간 12개월 근무이력이 있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 건가요?
3. 혹은, 이미 실업급여를 단 1개월이라도 수급했으므로 실업급여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최악의 시나리오)
참고로 정년퇴직 전 학교 재직기간이 길지 않아 연금수령운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취업일 전일까지의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여 다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급여일수-(이미 실업급여받은 일수+재취업한 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직장에 재취업 하셨다면 그날로 실업급여는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근무에 대한 것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을 하시긴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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