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 발생 기준일 문의
기초자치단체 공무직(무기계약직) 무급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 발생월 문의입니다.
A근로자: 2018년 3월 1일 입사 후 육아휴직( 2021.1.1.~2022.8.31.)20개월 사용(법정1년 유급, 단협2년 무급)
복직: 2022.9.1.
현재 시 단체협약 및 관리규정상 연차유급휴가는 '채용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Q1. A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2022.3월 휴직중에 따로 보상비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복직 후 2022.9월에 지급해도 되나요?
Q2. A의 연차유급휴가가 다시 발생하는 월은 입사월 기준인 2022.3.1.일 발생인가요 아니면 무급기간(8개월)만큼 밀린 2022.11.1.일이 다시 연차유급휴가 발생월이 되나요?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직 중인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휴직기간이 있더라도 연차휴가 산정 기간이 그 이후로 밀리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간 중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Q1. A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2022.3월 휴직중에 따로 보상비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복직 후 2022.9월에 지급해도 되나요?
>> 2021.3.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육아휴직으로 인해 2022.2.28.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3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적치하여 사용하게하거나 육아휴직 복귀 후 임금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Q2. A의 연차유급휴가가 다시 발생하는 월은 입사월 기준인 2022.3.1.일 발생인가요 아니면 무급기간(8개월)만큼 밀린 2022.11.1.일이 다시 연차유급휴가 발생월이 되나요?
>> 2022.3.1.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직 중에도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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