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공무직(무기계약직) 무급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 발생월 문의입니다.
A근로자: 2018년 3월 1일 입사 후 육아휴직( 2021.1.1.~2022.8.31.)20개월 사용(법정1년 유급, 단협2년 무급)
복직: 2022.9.1.
현재 시 단체협약 및 관리규정상 연차유급휴가는 '채용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Q1. A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2022.3월 휴직중에 따로 보상비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복직 후 2022.9월에 지급해도 되나요?
Q2. A의 연차유급휴가가 다시 발생하는 월은 입사월 기준인 2022.3.1.일 발생인가요 아니면 무급기간(8개월)만큼 밀린 2022.11.1.일이 다시 연차유급휴가 발생월이 되나요?
소중한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