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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군함조95
엄청난군함조9522.09.30

무급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 발생 기준일 문의

기초자치단체 공무직(무기계약직) 무급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 발생월 문의입니다.

A근로자: 2018년 3월 1일 입사 후 육아휴직( 2021.1.1.~2022.8.31.)20개월 사용(법정1년 유급, 단협2년 무급)

복직: 2022.9.1.

현재 시 단체협약 및 관리규정상 연차유급휴가는 '채용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Q1. A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2022.3월 휴직중에 따로 보상비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복직 후 2022.9월에 지급해도 되나요?

Q2. A의 연차유급휴가가 다시 발생하는 월은 입사월 기준인 2022.3.1.일 발생인가요 아니면 무급기간(8개월)만큼 밀린 2022.11.1.일이 다시 연차유급휴가 발생월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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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직 중인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휴직기간이 있더라도 연차휴가 산정 기간이 그 이후로 밀리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간 중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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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Q1. A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2022.3월 휴직중에 따로 보상비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복직 후 2022.9월에 지급해도 되나요?

    >> 2021.3.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육아휴직으로 인해 2022.2.28.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3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적치하여 사용하게하거나 육아휴직 복귀 후 임금지급일에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Q2. A의 연차유급휴가가 다시 발생하는 월은 입사월 기준인 2022.3.1.일 발생인가요 아니면 무급기간(8개월)만큼 밀린 2022.11.1.일이 다시 연차유급휴가 발생월이 되나요?

    >> 2022.3.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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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직 중에도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2.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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