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증여시 조합원지위양도는 어떻게하는건가요?
재개발 지역이고 투기과열지역은 아닙니다.
현재 관리처분인가전 단계이고,
증여를 받게되면 조합원지위양도 절차는 어떤식으로 이뤄지는지 알고싶습니다.
(혹시 증여받기 전에 조합원지위양도 관련하여 사전에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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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는 일반적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제한됩니다. 하지만 상속이나 이혼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양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증여도 이에 해당되므로 증여를 받으실 경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실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가 재개발 조합에 증여 의사를 통지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증여자와 증여받는자가 증여계약서와 증여등기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증여등기를 신청합니다.
3. 증여등기가 완료되면 증여받는자가 재개발 조합에 증여등기완료증을 제출하고 조합원 지위를 승계합니다.
4. 증여 받는자가 조합비를 납부하고 재개발 사업에 참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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