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의 여러단계 중에서 조합이 설립되고, 재개발 지정고시 되어,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 인가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관리처분 인가시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님의 질문에서 그전에 동의서를 누가 작성 제출 했든지 간에,
최소한 최종 조합원 분양신청 전에, 자녀인 님이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받은 님이 분양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 문제를 고려하면 가급적 빨리 증여하는게 유리하게 보입니다. 더 정확한 사항은 재개발 조합측에 문의 상담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