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깍듯한매148
깍듯한매14822.10.12

재개발 구역지정 동의서 작성 후 증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동네에 구역지정 동의서를 작성 중입니다.

저희 빌라가 포함되는 지구인데 이것을 동의하고, 자식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다시 동의를 해야되는 것인지 혹은 증여 전 부모에게 분양권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조합설립 인가가 나진 않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미리 알아보고 동의서 작성 및 준비하려고 합니다.

재개발 사업이니 사업이 승인되면 그 때 시점의 빌라 소유주에게 분양권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의 여러단계 중에서 조합이 설립되고, 재개발 지정고시 되어,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관리처분 인가절차가 있습니다.

    이때 관리처분 인가시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님의 질문에서 그전에 동의서를 누가 작성 제출 했든지 간에,

    최소한 최종 조합원 분양신청 전에, 자녀인 님이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받은 님이 분양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금 문제를 고려하면 가급적 빨리 증여하는게 유리하게 보입니다. 더 정확한 사항은 재개발 조합측에 문의 상담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후 자녀에게 증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추가적인 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분양권 취득여부는 대부분 가능하지만 토지면적 등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는 점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구역지정도 아직 안된상태 이기 때문에 아직 증여할 기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증여는언제든지 할수 있지만 증여를 해줄 계획이 있으시면 미리 하시는게 증여세도 적게나오고 취득세도 적으니 빠를수록 유리 하겠지요 분양권이 아니고 조합원 자격이니까 입주권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명의가 바뀌면 그때 동의서를 다시 받으러연락이 올거니까 그때 한번더 동의서를 해주셔도 되니까 우선 지금 해주고 증여를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에서 조합원의 입주권이 나오는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 꼭 확인이 필요한데요.

    위의 경우는 아직 조합이 설립도 안된경우라 조합설립전에 명의 변경(증여)시 조합설립될때 소유주에게 입주권이 나올것입니다.

    재 동의는 일반적으로는 안해도 되나 그 부분은 동의서를 징구하는 추진위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매매(증여포함)등이 금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동의서 작성의 과정이라면 맨 처음 시작단계로 매매나 증여등 아무런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말그대로 이제 재개발을 시작해보려 준비만 하는 초기단계로 실제 개발과 재입주등은 몇년 이상 소요되므로 증여를 고려하신다면 지금하셔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