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어느 단계이든지 가능 합니다. 재건축 주택은 증여 시기별로 증여금액 기준이 달라지는데 뒤로 갈 수록 금액이 높아지고 증여세가 많이 나오므로 가급적 이른 시기에 증여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승인 사이에 증여하면 감정평가금액, 일반 분양 이후부터 입주까지는 일반분양가격으로 계산됩니다.
재건축이 아닌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수 없기에 조합설립인가 이후 관리처분인가전에는 증여를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증여에 따른 주택가격 평가가치가 높아지기 댸문에 증여를 하실 거라면 시기가 빠를수록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