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연말정산 관련성은?
제 밑으로 가족들을 직장인건강보험 피부양자를 등록하면
연말정산시 등록한 피부양자 정보가 (소득공제, 세액공제)자료조회할 때 건강보험 내역이나 보험료등에 뜨나요?
회사에서 제 피부양자의 존재를 아예 몰랐으면 해서요.
(참고로 제 가족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는 해당되나,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에는 충족되지않아서 연말정산 부양가족에는 등록하지 않을거고, 따라서 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는 하지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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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자료 제공 동의를 하지 않아 부양가족의 내용이 회사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따로 부양가족의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와는 무관하게 산정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부양가족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성명, 연령 등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며 해당 가족들의 건강보험이나 보험료 내역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이 해당 부양가족들의 정보제공 동의를 얻는다면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에 모두 반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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