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또는 12월 01일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느 개인 또는 법인에게 상반기분은 매년 06월 16일부터 06월 30일
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자동차
등록지 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전기자동차는 배기량이 정해지지 않았음으로 영업용은 연 2만원,
비영업용은 연 10만원을 자동차세로 정해서 부과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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