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 일부 미반환에 대한 자문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월세계약 만기 후 퇴거한 세입자 입장입니다.
임대인분이 벽지 일부 변색의 도배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요구합니다.
두 군데 벽지 오염이 있고, 고의 훼손이나 파손은 없습니다.
고의훼손 없이 생활흔적일 경우 임차인의 부담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 10만원만 부담하라고 합니다.
02월 14일 퇴거하였고, 당일 50만원 제외한 보증금 입금 받았습니다.
03월 03일 40만원 입금받았습니다. 도배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임대인분이 임의로 돌려주지않았습니다.
해결하고자 분쟁위에 회부했으나, 상대방이 고의로 서류를 수신받지않아 진행되지 않았고 서류 우편발송 비용만 지출되었습니다.
- 반환받지 못한 1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임대인 임의로 보증금 일부를 미반환하는것도 법에 걸리지않나요?
- 늦게 받은 5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금 일부때문에 아직 현주소로 변경을 하지못했는데 해도 보증금 돌려받는데에 지장이 없나요?
거주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외적인 부분에 대한 인신공격이 있었고, 층간소음문제에 대한 해결도 제대로 해주지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또한 제 과실이 아닌 집 누수문제로 제 거주지의 수도를 잠가버리겠다며 협박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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