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힘찬달팽이263
힘찬달팽이26323.02.11

인터넷 중고 거래 환불 해드려야 하나요?

카메라를 사서 좀 쓰다 팔았습니다.

전 판매자 분이 배터리가 정품이라고 하셨고, 제품을 잘 몰라 그대로 믿었습니다.

나중에 판매할 때 사진 상 구성으로 판매한다고 전체 품목 사진 여러 장과 함께 글을 올렸고

어떤 분이 연락주시고 배터리가 정품이냐 물으셔서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정품이 아니라면 사진 보고 말해주셨으면 될 일인데 받으시곤 정품이 아니라며 환불을 요구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이게 정품인지 가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판매자분께 연락은 했으나, 지금 구매하신 분께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배터리가 가품인지 여부에 대하여 매수인의 말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가품이라고 말하는 근거를 확인해보시고, 가품이 맞다면 물품의 하자에 따른 환불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