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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태평한천인조184
태평한천인조184
24.04.18

중고거래시 환불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위에 사진은 제가 판매글 쓴것입니다.

지갑을 팔았구요 저 말대로 사놓고 보관해두던 상태 였습니다 개봉을 했구요 구성품 사진도 전부 올렸구요

실물사진도 올렸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새상품이라면서 안에 명함이랑 모서리 까짐이 있다고 해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사진을 봤는데 까짐이 있는지도 정확이 안보이네요 사진상일수도 있는데 제가 판매할때는 까짐이 없었거든요 제 판매 사진상에도 마찬가지구요 배송상에 문제가 없도록 뾱뾱이를 4겹을 해놓고 보냈습니다 배송문제는 아닌거같구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되나요? 법적으로 환불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만약 의무가없다고 해도 신고를 당한다면 받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위 사진은 구매자가 모서리 까짐이라고 보낸 사진입니다.





1. 환불 의무가 있다고 하면 바로 환불해 드릴겁니다


2. 환불해줄 의무가 없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근거가 없다면, 구매자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지 글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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