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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카멜레온149
쿨한카멜레온14922.04.20

4대보험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 4대보험료= 급여의 10%

- 사업소득세= 급여의 3.3%

위와같이 계산해서 그대로 두 종류를 공제해버렸어요.

해당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말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확히 어떤점이 잘못되었고.

어떻게 대응 및 신고할수 있는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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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였다면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는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입니다. 3.3% 사업소득세 대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대보험도 원천징수세율도 정확히 1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4대보험 근로소득자의 실수령액을 계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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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네이버에 임금계산기를 검색하여서 세전월급을 입력해보면 4대보험료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후의 세후월급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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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4대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직장이 있지 않는 이상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자에게 직접 고지되고 직접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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