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명세서에는 4대보험 가입후 공제된걸로 기재했으나
4대보험 공제 내역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월급에서도 공제후 지급된게6개월 가량됩니다 건강보험공단등 모든곳을 가본결과 4대보험 전체가 가입은 됐으나 미납중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분 모두다요 어떤법에 걸릴까요??산재와 고용보험은 무조건 내고 가입해야되는거 아닌가요?? 가입은 했으나 공제내역을 월급에서 까고 아무것도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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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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