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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나무늘보164
거대한나무늘보16421.05.14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입니다 월급애서는 공제를 하고 실제 가입은 안되어 있네요 ㅠㅠ

계약서상 4월1일 입사 하였고 5월10일 첫 급여도 수령을 했는데 세금은 다 공제를 하고서도 실제 4대보험 가입은 안되어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거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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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 입사의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주에 확인을 하시고 가입이 되어있지 않는다면 1차적으로 회사에 해당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속적으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권으로 가입이 가능할 것이며, 4대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원천징수한 4대보험료를 공단에 미납한 경우에는 횡령죄로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관하여는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더라도 근로자 본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하여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바, 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는 건강보험을 제외하고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가입을 해줘야 하므로 우선 사업장에 취득을 요청해 보십시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입사 당시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회사의 처리기한에 따라 실무적으로 다음달 15일에서 다다음달 15일까지 입사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회사의 처리 절차를 확인해보시고 해당 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요청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 급여도 수령을 했는데 세금은 다 공제를 하고서도 실제 4대보험 가입은 안되어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거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4대보험료 등을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했음에도 회사가 납부하지 않으면 횡령죄로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하며, 4대보험 공단(ex,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셔서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십시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 가입 관련하여 해당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격이 확인되면 최초 입사일에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2.임의로 공제된 4대보험료는 사업주가 공단에 직접 지급하거나, 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를 입사일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사례의 경우 아직 건강보험을 제외하고는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기한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담당자가 신고기간을 깜빡하고 처리 하지 않은 것일수도 있으니, 회사에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는 경우

    일단 고용보험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실시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에 관하여 관할공단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 소급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급 적용 시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내역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서상 4월1일 입사 하였고 5월10일 첫 급여도 수령을 했는데 세금은 다 공제를 하고서도 실제 4대보험 가입은 안되어 있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거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

    1차적으로 사업주가 누락한 부분일수 있으니 처리요청하시기 바라며,

    다음달에도 여전히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고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어 소급신청하시기바랍니다.

    미납된 보험료는 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