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원할 시 재산분할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제목대로 이혼을 쌍방이 원하고있지만 재산분할(공무원연금 등)이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경우 합의가 돼야지만 가능하고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 할 수밖에 없는지요
그리고 승소측 소송비용을 패소측에서 부담하는것도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합의 이혼 부부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을 주셨네요. 실제로 이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말은 실제 문제되는 사건들이 엄청많다는 뜻이겠지요. 따라서 민법에서도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아예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즉 일단 양육권과 양육비만 먼저 정해서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은 이혼을 한 뒤에 2년내에 소송으로 제기하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는 일단 재산분할은 아무말 없이 합의이혼을 해놓고 재산분할은 2년내에 소송으로 제기하는 방법이 좋아보입니다. 재산분할까지 같이 합의하려 했다가는 이혼이 안되버리고 시간만 끄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기면 상대방이 변호사비를 물어준다는 말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경우는 한 번도 못봤습니다.
저도 100건 넘는 이혼소송을 했지만 이혼소송에 이겨서 상대방이 변호사비를 물어내게 한 적이 한번도 없고 물어주게 한 적도 한번도 없는데요. 이혼소송이라는게 부부중 어느 일방이 100% 잘못한 경우는 중산층 이혼소송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통 재판도중에 조정을 통해서 대부분 해결되므로 변호사비를 받아낸다는 생각은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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