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직장 퇴사후 2개월 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8개월 직장 4대보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2개월 알바(3.3%떼고 급여 받음) 하고 난 뒤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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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어쨌든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문제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알바후 계약만료롤 퇴사하어야 하고 3.3%를 공제 하였지만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프리랜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직장은 고용보험 가입하여 8개월을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5일로 8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만 그 사유 및 기간을 근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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