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직장 4대보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후 2개월 알바(3.3%떼고 급여 받음) 하고 난 뒤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공제는 위법입니다. 어쨌든 실업급여를 받는데는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월 알바후 계약만료롤 퇴사하어야 하고 3.3%를 공제 하였지만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프리랜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직장은 고용보험 가입하여 8개월을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5일로 8개월을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만 그 사유 및 기간을 근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