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않은 사회 초년생입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데, 주식같은 소득은 어떻게 세금 처리하는지 궁금해서요!
작년에 제가 산 주식중에 배당금을 받는 주식이 있었는데, 이것은 따로 세금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하여 2천만원 미만일 경우 따로 신고안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미 금융기관에서 15.4% 원천징수 이후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취득한 배당금은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 중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그리고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30조(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2019년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를 했으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와 별도로 2020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우리가 이자, 배당등의 소득을 받을 때는 약 15퍼센트 세금이 차감된 금액입니다.
그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연이자 2프로 가정할 경우, 약 10억정도의 예금이 있어야 연 2천만원의 이자가 나옵니다. 주위에 이러신 분 있으시면 친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을 보유하여 이로 인해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연간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습니다.
만일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1. 주식 배당소득 +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과 함께 각종 이자수익을 함께 합산하여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14%(지방소득세 1.4% 추가)의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할 신고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측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세금 신고로 걱정하실 일은 없습니다.
2. 배당소득+이자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
이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이자 또는 배당을 받을 때에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미리 떼어가게 되며, 1년 동안의 수익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 등의 다른 모든 소득과 함께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때 미리 걷어간 15.4%의 세금을 차감하여 나머지 차액에 대한 세금을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식 배당소득이 크지 않으시다면 다른 세금 신고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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