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샘플 수입건과 관련하여 수입 승인 면제 사유서에 대한 부분과 관부가세의 면제에 대한 부분은 다른 내용입니다.
샘플수입건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와 관련된 규정으로서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또는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관세면제가능여부는 통관진행 관세사 등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