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행수입제품은 해외 상표권자에 의해 생산 및 유통되는 제품을 상표권 침해없이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아닌 다른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상표권 침해 여부와 국내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는 사업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병행수입 가능 여부 확인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ㅠ * 전용사용권자 설정여부 확인 : 특허로(www.patent.go.kr)
국내 제조제품의 면제확인 신청 시기는 출고 전, 외국 수입제품은 통관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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