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8년 이상 장기임대한 주택을 임대주택 말소등록을 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되며, 8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에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등록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시 별도의
양도기한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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