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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유지청구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에 대한 청구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주주와 감사 모두에게 있나요? 아니면 소수주주에게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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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02조(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