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의 제소권자가 궁금합니다
주식회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은 누구에게 제소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에게 제소권이 있는 건 아는데 이외에 또 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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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법402조에 따라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할 수 있겠습니다.
제402조(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1998.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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