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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밖과수원길
동구밖과수원길22.06.16

원천세 정기수정신고 문의드립니다.

4월 근로소득을 잘못 기입해서 5월에 신고했는데 지금 6월에 수정신고 넣었습니다.

원천세는 원래 수정신고 전에도 0원이라서 수정신고도 0원입니다.

세금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는건가요?

세무서에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가산세도 없는거라고 하던데 너무 대충 말해줘서 이해가 잘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은 1-6월치 신고하는거니까 수정신고 상관없이 7월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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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원천세가 없다면 가산세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7월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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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질의의 수정신고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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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정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가산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인것으로, 1~5월분에 대하여는 지금이라도 제출하시되 6월분은 7월 31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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