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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노루77
되알진노루7724.03.19

2월 원천세 환급분 수정신고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수정신고하고, 자진납부는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귀속 2월 지급 원천세 정상 신고했는데, 뒤늦게 누락된 내역이 있어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월 귀속 2월 지급 원천세는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인해 납부한 세금이 없는데요.

1. 수정신고는 똑같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하고, 자진납부에서 미납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환급금이 있어 신고만 진행하고 미납세액과 가산세는 따로 납부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 기존 신고 자료에 원래 신고했어야 하는 내역 입력 후 A90.수정신고란에 미납세액+가산세=385,880원 입력하였습니다. 해당 내용 이상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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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과소 신고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이 필요해보이네요. 세무대리인이 계시다면 그 부분 가산세 부분에 대한 사항도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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