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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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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세금안내나요?

안녕하세요. 대밀찬잠자리170입니다. 상속개시전에 상속받은 재산이 없고 불분명 추정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전혀 안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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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부담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부담하기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재산 포기 및 간주상속 및 사전증여 등 귀속되는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으

      통상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심판청구서'를 체출하여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만 상속포기가

      완료되어 상속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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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상속의 포기는 전부의 포기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의 납부 대상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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