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세금안내나요?
안녕하세요. 대밀찬잠자리170입니다. 상속개시전에 상속받은 재산이 없고 불분명 추정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전혀 안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부담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부담하기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재산 포기 및 간주상속 및 사전증여 등 귀속되는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세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데,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으
통상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심판청구서'를 체출하여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만 상속포기가
완료되어 상속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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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상속의 포기는 전부의 포기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세의 납부 대상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