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이란 동맹 휴업, 동맹 파업 따위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말합니다.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하며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자에게 ‘업무개시명령’(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됩니다.
최근 화물연대파업으로 인해서 각 산업계의 피해가 점점 커져가게 되면서 대통령이 직접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말하였습니다. 이 업무개시명령은 휴업이나 파업등의 행위로 인해서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혹은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강제로 해당 파업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에게 영업현장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입니다.
만약 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해당 파업 참가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수업에 관련된 면허를 취소당하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