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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2

오늘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변경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매출이 6천만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4800만원~8000만원이라고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알겠는데요. 저는 온라인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인데도 세금계산서를 똑같이 발행해야하나요? 대신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해도 되나요?

변경통지서랑 간이과세자 포기서? 이렇게 두장만 있고 설명은 자세하지 않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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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종소비자인 개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받아 "세금계산서 주민등록기재분" 을 발행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개인 매출분을 합산하여 "기타매출" 로 신고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받은 경우엔 기존과 동일하게 현금영수증 발행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세액공제를 생각하면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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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영혁 세무사blue-check
    전영혁 세무사21.06.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의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만 발급해주셔도 충분하시며, 대신 상대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한다면 현금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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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1부터 간이과세자(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 제외)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영수증을 발급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과거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하지 못했지만 이번 개정사항을 통해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이며, 현금영수증과 카드영수증을 발행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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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과 같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은 가능하며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되 종전과 같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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