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1부터 간이과세자(직전연도 매출 4,800만원 미만 제외)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영수증을 발급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과거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하지 못했지만 이번 개정사항을 통해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것이며, 현금영수증과 카드영수증을 발행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