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사고로인한 산재해당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이른아침에 지점에서 조회를 마치고 근무지로 가는길에
교차로에서 핸드폰(내비)를 조작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경우
본인과실이 큰것 같은데 산재승인이 될수 있을까요?
출퇴근길 교통사고면 무조건 산재로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
“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업무 수행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명백하다면, 산재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산재 승인 여부는 과실율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경우 운전자 과실이 100%인 경우에도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법 제37조제3항 단서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산재보험법상 출퇴근재해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산재보험 승인을 받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출퇴근재해의 경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용하던 중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산재승인여부를 판단합니다.
출퇴근 재해가 무조건 산재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에서와 같은 정도의 과실만으로 산재가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출퇴근 중 재해에 대해 산재처리를 받으려면 당해 행위가 '범죄행위'여서는 안됩니다. 즉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의무 소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과 같이 사고에 있어 과실의 상당부분이 자신에게 있으면 당해 산재접수에 대해 불승인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경찰이 조사를 통해 판단하는바 자동차 네비게이션을 조작하다 발생한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흘히 한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 따라서 질의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근로자에게 있더라도, 조회를 마치고 근무지로 가는 경로가 업무수행 상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가 핸드폰을 조작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출퇴근재해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퇴근 중 재해로 인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출퇴근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 유형은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재해 △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출퇴근 재해는 모두 통상의 출퇴근재해로 판단하며,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요건은 하기와 같습니다.
가. 원칙 (모두 충족)
1) 자택 등 주거 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ex) 외근직 직원이 첫번째 근무장소에서 다음 근무장소로 이동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경우2)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관련성 이 있을 것
3)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 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 이 없을 것
나. 예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및 중단이 있는 경우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지 않으나,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중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3항 단서).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예시) 편의점, 마트, 철물점
2)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예시) 대학, 전문대학 등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예시) 어린이집, 유치원 등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 1호부터 제 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예시) 세탁물을 찾는 행위 등
다. 출퇴근 재해 제외 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아래의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범죄행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음주운전, 무면허 등 범죄행위로 인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
2)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3항 본문)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
3)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치 않은 직종 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4항)
예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종사자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 인정은 무과실책임으로서 피재근로자가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다치지 않은 것이라면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므로 산재 승인이 됩니다.
상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봐야겠지만, 근무지로 가는 길에 운전 중도 아니고 교차로에서 대기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다 다른 차량과 접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출퇴근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재보상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실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즉, 무과실 주의라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 는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본인 과실에 상관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의 출퇴근 교통사고이면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단,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해야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