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출퇴근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도 산재보험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회사에서 출근중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 출퇴근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도 산재보험 처리 되나요?답변자님들의 해박한 지식 부탁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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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출퇴근은 근로를 위한 사전 활동으로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평상시 출퇴근 동선이 아닌 다른 개인적인 활동을 하다가 도중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산재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퇴근 시 자녀를 픽업하는 것과 같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주요한 일이라 이 동선은 산재에 포함되지만, 개인적으로 친구를 만나고 들어가는 등의 활동은 산재로 포함이 안되기도 하니 , 구체적인 내용과 동선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는 산재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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