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출퇴근은 근로를 위한 사전 활동으로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평상시 출퇴근 동선이 아닌 다른 개인적인 활동을 하다가 도중에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산재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출퇴근 시 자녀를 픽업하는 것과 같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주요한 일이라 이 동선은 산재에 포함되지만, 개인적으로 친구를 만나고 들어가는 등의 활동은 산재로 포함이 안되기도 하니 , 구체적인 내용과 동선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