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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게논239
고귀한게논23923.01.31

부양가족으로 등록안한 부모님 현금 공제 땡겨 올 수 있나요?

부양가족으로 등록안한 부모님 현금 공제 땡겨 올 수 있나요?

다른 형제가 부모님의 인적공제 받은 상태입니다.

혹시 제가 부모님 현금이나 카드, 의료비를 땡겨서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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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부모님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인적공제받는 근로자가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근로자의 기본공제를 적용을 받는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근로자가 임의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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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을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고 있다면 부모님의 다른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 역시 부양가족으로 올린 근로자에게서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져오실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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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부모님의 나머지 공제도 일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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