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첫째 아이가 8살인데 아직까지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는 나이인가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남편이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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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주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육아휴직신청이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육아휴직 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줘야되는것은 임신했을때나 태어나고 얼마 되지않았을때인데
8살은 육아휴직 받기 어려워보이네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해야 할 때 육아휴직을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면 나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호두마루입니다.
회사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해진게 없어요 육아휴직을 안줘도 법적으론 문제될게 없고 줘도 문제될게 없습니다
회사 방침이라고 보시면되요 근데
보통 8살이라고 육아휴직을 주는 곳은 정말 드물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