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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4.01.03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첫째 아이가 8살인데 아직까지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는 나이인가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남편이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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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내가 이루고 싶어했던 꿈찾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업주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육아휴직신청이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외로운침팬지184입니다.

    보통 기업체다되구요 만8세까지알고있는데 올해 상향예기들렸는데 아직 확정은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육아휴직 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줘야되는것은 임신했을때나 태어나고 얼마 되지않았을때인데

    8살은 육아휴직 받기 어려워보이네요


  •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해야 할 때 육아휴직을 1년 이내로 사용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자녀분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면 나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호두마루입니다.


    회사마다 정책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해진게 없어요 육아휴직을 안줘도 법적으론 문제될게 없고 줘도 문제될게 없습니다

    회사 방침이라고 보시면되요 근데

    보통 8살이라고 육아휴직을 주는 곳은 정말 드물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