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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세세
제제세세23.03.10

육아휴직의 기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육아 휴직 기준이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인데요.


생일이 안지난 초등 3학년이면 만 8세인데 육아 휴직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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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겠으며, 사업주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함)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본문).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단서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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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의 기준을 '또한' 이라고 정한 것이라면 이는 둘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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