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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치타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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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1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낼수 있는건가요

육아휴직을 고려 중입니다.

둘째가 초2고

2015년생인데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기본급에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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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은유 노무사blue-check
    이은유 노무사
    23.02.01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허용하므로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육아휴직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70만원)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이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자녀 모두 육아휴직 가능해보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통상 기본급, 중식대, 직무수당 등)의 80%을 지급하는데

    상한은 150만원, 하한은 70만원으로 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바, 아직 자녀가 생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여성 근로자가 임신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육아휴직급여는 국가로부터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함.

    •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