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면 한 자녀에 대해서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하게 되고,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최대 80%(상한 150만 / 하한 70만)이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되며,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 하한 70만)가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 사후지급금이라고 해서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사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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