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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고수천
월고수천22.12.20

아이가 몇살까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나요?

저는 아빠구요~

아이는 지금 7살 입니다.

남편도 육아 휴직 쓸수 있다고 들어서요.

아이가 몇살까지 육아 휴직을 쓸수 있을까요?

그리고 몇개월 정도 쓸수 있으며, 육아휴직동안 급여체계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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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국가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월 통상임금 80%를 기준으로 하되, 최대 150만원 최하 7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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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육아휴직 대상자녀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가지 요건 중 한가지만 충족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상 정해진 기간은 1년입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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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아빠구요~

    아이는 지금 7살 입니다.

    남편도 육아 휴직 쓸수 있다고 들어서요.

    아이가 몇살까지 육아 휴직을 쓸수 있을까요?

    그리고 몇개월 정도 쓸수 있으며, 육아휴직동안 급여체계는 어떻게 될까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해당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법정 기간은 1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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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하며,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6&ccfNo=3&cciNo=3&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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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만8세이하 또는 2학년이하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둘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되는 바,

    만8세을 초과하더라도 2학년 이하(3학년 개학시점인 3.1)이전에

    육아휴직 개시한 경우 가능합니다.

    최대 1년이며,

    사용자는 무급이며, 근로자의 육휴급여 신청을 조력해야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급여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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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으로 적용되며, 해당 기간 중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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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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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면 한 자녀에 대해서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는 무급으로 처리하게 되고,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최대 80%(상한 150만 / 하한 70만)이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되며,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 하한 70만)가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25% 사후지급금이라고 해서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사후 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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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만8세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시점에서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개시 이후에 만 9세에 도달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더라도 이미 시작한 육아휴직은 그 종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아래의 계산기를 사용하여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1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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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위 법령에 따라 남녀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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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기간은 총 1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은 지급되지 않으나, 고용보험공단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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