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통근버스 교통사고 시 회사측 책임인가요?
회사 통근버스로 출근하는 길에 3중 추돌사고로 통근버스에 타고 있던 30명의 인원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다른버스로 옮겨 병원이 아닌 회사로 출근을 한 상황에서 이후 병원치료 등이 필요해 일정기간 출근을 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주는지요?
결근에 따른 피해와 병원비 등도 회사에서 다 보장해주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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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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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통근버스로 출근하는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등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요양급여 및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60%의 휴업보상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이 결정되면 위와 같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로서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보상을 지급 받으실수 있으시며, 여기서 산재 승인 이전 질문자님께서 부담하신 병원비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 중 급여항목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합니다.
이때 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