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범위에 회사셔틀버스도 포함되나요?
하루에 3시간 정도 버스를 타다보니
대중교통 상해보험을 가입하려 합니다.
대중교통 범위내에 회사 출퇴근 셔틀버스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회사사람만 이용하니 대중은 아닙니다.
대중이아닌 교통상해보험을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중교통이용중상해특약에서는 대중교통수단을
1.여객수송용 항공기
2.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3.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일반택시,개인택시(렌트카 제외)
위와 같은 예시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기간중에 대중교통 이용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규정한 후. 보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중교통 상해보험에 가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셔틀버스를 타고 가셔도 대중교통에 포함이 되지만
해당경우에도 산재처리 대상이시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실것같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중교통 범위내에 회사 출퇴근 셔틀버스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대중교통수단의 의미는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 / 전철, 기차,
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는 제외)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 (렌트카는 제외)
5) 여객수용송 선박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회사 출퇴근 셔틀버스는전세버스에 해당될 것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