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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23.01.12

일반 복권과 연금 복권 세금 차이

일시불로 받는 일반 복권과 월마다 받는 연금복권은 세율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연금 복권은 월마다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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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불로 받는 복권과 연금복권의 세율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세율이 3억원 이하까지는 22%이고 그 초과분은 33%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시불로 받는 복권당첨금은 일세에 큰금액을 받기 때문에 33%세율까지 적용될 것이고

    연금복권은 매달 받는 금액이 3억원은 안되니 22%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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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로또 등 일시금으로 받는 복권과 월마다 받는 연금복권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22%, 3억 초과분은 33%)

    연금복권은 매달 수령 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판단합니다.

    참고로, 2023년부터는 건별 200만원 이하의 복권 당첨금은 비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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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금복권에 당첨되어 연금으로 받는 경우와 일시금을 받는 경우에 따라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연금복권은 당첨금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나 매월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시점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3억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월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33%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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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데 연금복권은 당첨금을 20년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며, 복권 당첨금인 기타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2%(지방소득세 포함)세율이 적용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3%(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로또의 경우 당첨금이 일반적으로 3억원을 초과하나 연금복권은 매월 연금으로 받으므로 총합계는 3억원을 초과하나, 매월 지급받는 금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댜.


    따라서 연금복권은 33%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없는 반면, 로또복권은 33%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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