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연금복권에 당첨되어 연금으로 받는 경우와 일시금을 받는 경우에 따라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연금복권은 당첨금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나 매월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시점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3억원을 초과하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월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33%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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