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산 휴대폰 확정기변안하고 사용중에 판사람이 분실신고하면 사기로 고소가능한가요?
중고로 스마트폰을 구매해서 유심기변으로 사용하고 확정기변안했는데 상대가 이를 알고 분실신고해서 스마트폰 이용이 안될때 상대를 사기로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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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상대가 판먀를 하고 분실신고로 인해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충분히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반드시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보통 보험을 가입하고 의도적으로 분실신고하려는 걸 수도 있고 이유는 여러가지인데, 사기로 경찰서에 접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