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스마트폰을 구매해서 유심기변으로 사용하고 확정기변안했는데 상대가 이를 알고 분실신고해서 스마트폰 이용이 안될때 상대를 사기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상대가 판먀를 하고 분실신고로 인해 이득을 취하려 했다면 충분히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반드시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요.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보통 보험을 가입하고 의도적으로 분실신고하려는 걸 수도 있고 이유는 여러가지인데, 사기로 경찰서에 접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