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0월경 휴대폰 매장에서 자급제폰3대를 구매
2022년1월경 1대 당근으로 중고거래하여 팜
2022년 5월경 가지고 있던 2대 분실폰으로 뜸(사용불가)
중고로 산사람에게 연락와서 본인것도 분실폰으로 나온다고함
현재 경찰서에 사기죄로 구입했던 휴대폰 매장 진정서 접수하였음
저에게 중고로 산사람이 자꾸 연락와서 본인것은 나에게 샀으니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하나요?
저의 입장은 5개월사용하였구 저도 피해자이고 경찰에 신고도 한 사항이니 못해준다 하였는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하는 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