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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캥거루101
착실한캥거루10122.06.03

물품사기 피해자인 사항에서 중고거래 환불?

2020년10월경 휴대폰 매장에서 자급제폰3대를 구매

2022년1월경 1대 당근으로 중고거래하여 팜

2022년 5월경 가지고 있던 2대 분실폰으로 뜸(사용불가)

중고로 산사람에게 연락와서 본인것도 분실폰으로 나온다고함

현재 경찰서에 사기죄로 구입했던 휴대폰 매장 진정서 접수하였음

저에게 중고로 산사람이 자꾸 연락와서 본인것은 나에게 샀으니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하나요?

저의 입장은 5개월사용하였구 저도 피해자이고 경찰에 신고도 한 사항이니 못해준다 하였는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하는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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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판매하신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환불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물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과 해당 휴대폰 매장 사이에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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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단 매매 계약에 있어서 분실폰에 대한 인지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중고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은 지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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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에 있어서 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중고거래한 물품이 분실폰이라면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환불의무가 있어 환불을 해줘야 하며, 질문자님은 해당 매장을 상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궐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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