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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기숙사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액으로는 인정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의 고등학교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등로금, 입학금, 수업료, 방과후과정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 등 정규 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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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숙사비를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