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숙사비도 연말정산 포함인가여??
고등학교 기숙사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액으로는 인정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 등의 고등학교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등로금, 입학금, 수업료, 방과후과정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교버스 이용료, 기숙사비, 어학연수 등 정규 교육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숙사비를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