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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2.12.06

무주택세대원 청약신청 질문이요

청약 신청할때 무주택세대원이 가능하다는 말은 세대주도 가능하고 세대원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세대원이 신청했을 경우 본인은 무 주택자인데 본인이 포함되어 있는 세대원 중 한명나 세대주가 무주택자가 아닌경우엔 무주택자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신청이 불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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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청약 국민주택의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그중에서 세대주만이 1순위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세대원 중에 한명이라도 유주택자가 있으면 청약 불가입니다.

    또, 세대원과 세대주가 동시에 신청하면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민간청약의 경우에는 세대원을 포함한 무주택 세대로서 세대주와 세대원이 각각 청약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뜻하며, 청약시에는 한세대당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청약에 있어서는 세대원,세대주 모두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의하신 내용이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에 대한 것이면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조건은 세대주가 만35세 이상으로 5년이상 무주택이고 세대원도 모두 무주택 이라야 청약이 가능 합니다

    예외로 전용 면적 60m2 이하 소형주택으로 수도권1억3천만원 ,지방8천만원 이하를 소유한 경우는 청약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