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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기간 문의

청약을 할 때 무주택 세대주 기간에 따른 가점이 있는데, 세대주였다가 세대원이 되고 다시 세대주가 된다면 앞에 세대원 전에 세대주였던 기간은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대주가 된 기간만 청약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청약을 할 때 무주택 세대주 기간에 따른 가점이 있는데, 세대주였다가 세대원이 되고 다시 세대주가 된다면 앞에 세대원 전에 세대주였던 기간은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대주가 된 기간만 청약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만 있다면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가점에 영향을 미치는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원에 미치게 되고 무주택 기간은 청약신청인과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세대주이나 세대원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기간은 연속이 핵심이며,

    세대주에서 세대원 되는 순간 이전 기간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다시 세대주가 된 날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가점에서 무주택 세대주 기간은 세대주였다가 세대원이 됐다가 다시 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도 각 세대주 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무주택 상태라면 모두 합산되어 인정됩니다 앞의 세대주 기간이 무효가 되거나 세대주 기간만 따로 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였다가 세대원이 되고 다시 세대주가 되는 경우 이전 세대주 기간은 무주택 세대주 가점 산정 시 누적 인정됩니다.

    무효가 되지 않고 총 기간만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