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시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기간 문의
청약을 할 때 무주택 세대주 기간에 따른 가점이 있는데, 세대주였다가 세대원이 되고 다시 세대주가 된다면 앞에 세대원 전에 세대주였던 기간은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대주가 된 기간만 청약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청약을 할 때 무주택 세대주 기간에 따른 가점이 있는데, 세대주였다가 세대원이 되고 다시 세대주가 된다면 앞에 세대원 전에 세대주였던 기간은 무효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다시 세대주가 된 기간만 청약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렇지 않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만 있다면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가점에 영향을 미치는 무주택 여부는 세대원 전원에 미치게 되고 무주택 기간은 청약신청인과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세대주이나 세대원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기간은 연속이 핵심이며,
세대주에서 세대원 되는 순간 이전 기간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다시 세대주가 된 날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가점에서 무주택 세대주 기간은 세대주였다가 세대원이 됐다가 다시 세대주가 되는 경우에도 각 세대주 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무주택 상태라면 모두 합산되어 인정됩니다 앞의 세대주 기간이 무효가 되거나 세대주 기간만 따로 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였다가 세대원이 되고 다시 세대주가 되는 경우 이전 세대주 기간은 무주택 세대주 가점 산정 시 누적 인정됩니다.
무효가 되지 않고 총 기간만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