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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검은꼬리50
쌈박한검은꼬리5023.10.16

2주택중 자녀에게 아파트 상속하려할때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1주택은 상가주택 대략 6억~8억쯤예상

2주택은 아파트 3억5천 거래되고있음.

이중에서 아파트를 자녀에게 상속할때 세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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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소유의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이며 선택하여 상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는 생전에 본인 소유의 재산 중 선택하여 증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아마 질문은 증여에 대한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은 3.5억이 되고,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 없었던 성년자녀라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3억, 증여세 부담액은 약 5천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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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는 것으로 생전에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증여시 취득세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자녀에게 있는 것이며,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와 증여세 과세합니다.

    증여세는 약 5천만원 예상되나 사실관계에 따라 금액 변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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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되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가 됩니다.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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