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소유의 모든 재산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이며 선택하여 상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는 생전에 본인 소유의 재산 중 선택하여 증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아마 질문은 증여에 대한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은 3.5억이 되고,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 없었던 성년자녀라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3억, 증여세 부담액은 약 5천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