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의원 면직은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의원면직이라는 인사 발령을 본적이 있습니다 의원 면직 저는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거라서요. 의원 면직은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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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원면직'이란 공무원 자신의 의사의표시에 의하여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징계면직'처럼 공무원의 비행이 있을때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파면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의원면직 행위는 공무원 본인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쌍방적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 이므로, 공무원의 사의표시가 있어도 임용권자에 의한 면직처분이 있기까지는 공무원관계는 존속합니다.
따라서 사직원에 기한 면직처분이 있기 전에 직장을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의 사유가 된다. 의원면직은 공무원의 자유로운 사의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상사 등의 강요에 의한 사의표시에 의한 면직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취소 또는 무효사유가 됩니다.
허나 공무원이 사의를 표시하였을 경우 임용권자에게 그 수리의무가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병역의무와 같이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민에게는 일반적인 공무담임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임용권자에게는 그 수리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