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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시 의원면직이란게 도대체 뭔가요?

인사발령지를 보면 의원면직이라고 뜨는데

이게 그냥 퇴사 아닌가요? 의원면직 이란게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단어 아닌가요? 일반기업에서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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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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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의원면직이라는 용어는 공무원 사회에서 차용해온 용어로 보이기는 하나

    결국 근로자 본인의 원(요청)에 의해 퇴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기업에서도 간혹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의원면직은 공무원 본인의 의지로 신청하여 그만두는것 입니다.

    일반기업에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의원면직 = 자진퇴사의 뜻입니다. 한자뜻을 풀면 '원에 의해 직을 면하다'는 뜻이므로 꼭 공무원에 한해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지를 보면 의원면직이라고 뜨는데

    이게 그냥 퇴사 아닌가요? 의원면직 이란게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단어 아닌가요? 일반기업에서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나요?

    -> 의원면직 의미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말 그대로 자발적 이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기업에서의 자진퇴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원면직은 공무원 자신의 사의(辭意) 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의원면직 행위는 임명(任命)의 경우에서와 같이 공무원 본인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쌍방적 행정행위입니다.

    (통상 사기업에서는 의원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원면직이란 근로자가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낸 다음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퇴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기업에도 의원면직 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원면직이란, 본인의 청구로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바, 공무원 자신의 사의표시에 의하여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원면직은 노동법으로 정해진 용어가 아니고 회사마다 다양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직, 임의퇴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면직 처분을 한 것을 말합니다. 의원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사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의원면직이라는 단어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만, 기업 재량에 따라 사직 외의 다른 표현을 사용할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