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 전세 관련 궁금해요
올해 2월에 전세로 이사 예정이고 4월에 출산 예정입니다.
2월에 이사할때 전세 보증금은 제가 여유 자금이 있어서 그걸로 지불하고 추후 4월에 출산 후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세 대출을 실행 하고 싶습니다.
1. 혹시 이런 경우 대출이 실행 가능할까요?
2. 대출이 되면 대출금이 제 통장으로 입금 되는 건가요?
3. 추후 대출이 불가하다면 제가 미리 다른 전세 자금 대출은 받아놓고 대환 신청을 해야 되나요?
다른 대출 조건은 다 만족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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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으면 본인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는게 아니고 임대인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그부분을 인지하시고 나중에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