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한번 받고 1년 반 뒤에 또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4년전 회사를 2년동안 다니다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 뒤 새로운 직장을 구해 다녔었는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번에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진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거에 실업 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었는데 ,
또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력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선생님의 자발적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말씀주신 내용에 따라 살펴보면, 새로운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 충족하고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반영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정확한 부분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 질문자님과 같이 이전에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을 마치고 다시 취업을 해서 아래 수급조건을 만족하신다면 다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이에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전부 만족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불가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4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이어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특히 상기에 언급된 수급조건을 기준으로 퇴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며, 여기서 재직기간=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고, 실제로 근무한 일수로 계산해야됩니다 (재직기간이 아니라는것임).
즉 현재 권고사직을 할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퇴직전 18개월간 180일이 넘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180일이상이 된다면 상기조건을 만족하셔서 다른 수급조건을 만족시에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을 하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재계약이 없는경우), 폐업, 해고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하셨는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및 별표 2'에 의거 이러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이라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 있기에 질문자님도 다른 수급조건을 만족시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하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조건이 만족되신다면, 현재 경영악화로 인한 사직을 권고 받으셨으니 (권고사직) 자발적 퇴직이라도 그 외 상기에 언급되 수급조건을 만족시에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다시 수급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과거에 구직급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 요건만 충족하면 또 수급할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과거 실업급여 수급 이력은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이직사유는 문제 없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일수)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 받았어도 상관없습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현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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